본문 바로가기

아자의 주식과신용

최근 신용과 관련된 바뀐 개정안 내용.

[최근 신용과 관련된 바뀐 개정안 내용.]

최근에 신용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표되었지요..?
이 개정안은 신용등급에 관해 신경을 썼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번 개정안 발표로 대한 민국 또한 신용 사회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일이였습니다.

사실 개정안 발표된지는 4~5개월은 충분히 지난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포스팅을 끄적이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용에 대해 관심을 쏟고,
신용이 돈인 사회가 다가오면서, 더 많은 내용이 바뀔 거라 생각되는데,
신용이 현대판 낙인이라 하여, 성인이 되는 한 신용등급과는
이제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안다면, 이제부터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그럼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카드 부분.
원래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이후로 신용카드가 꺼림칙하신 분들의
최고의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체크카드를 월 10만원 이상씩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개인 신용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체크카드만 잘 사용하셔도 효과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카드라하여, 체크 카드에 신용카드의 기능을 결합하였습니다.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더라도,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으로 결제 가능하며,
만약 이 부분을 연체했을 시, 리볼빙 이자율 급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소득 공제율 부분.
소득 공제에서는 비교 대상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15%로 떨어진 반면,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 30%로 대폭 상승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이는 국가가 체크 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바꾼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높은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
신용등급까지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부분.
신용카드 부분은, 이번 개정안이 아니고 2012년 중순에 발표된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2012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입을 원하는 희망자가
통장에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상관 없이 신용 7등급 이하는 발급이
전면 금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한 때의 잘못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지금은 재기에 성공했으나
신용등급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자산이 얼마든지 간에
신용카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신용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